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면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설날 연휴,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 수요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며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