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 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돼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 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 경과)에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해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혁신도시 내 특별공급비율 물량도 축소한다. 세종시의 경우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이던 것을 50~70%로 각각 줄인다. 정부는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을 분석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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