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난임부부가 냉동배아 시술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첫 회차 시술비 지원을 늘리고,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에 드는 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냉동배아 기술을 이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첫 회 시술시 산모의 과배란을 유도해 체외 수정한 이후 수정된 배아를 냉동보존 했다가 이후 추가 시술 때마다 해동해 사용한다. 이에 첫 회에는 시술비가 많이 들고 2회차부터는 배란 유도나 체외 수정이 불필요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복지부는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매회 180만원을 한도로 총 4회까지 지원(4회차는 100만원)하고 있다. 하지만 회차별 비용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매회 동일액으로 시술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첫 회 시술 때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지원금이 남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첫 회차에 많은 지원을 받고 2회차부터는 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등지원안과 기존의 균등지원안을 난임부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냉동배아 시술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시술비 지원 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