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도 23.8%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관련한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나 가해자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한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았다.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았다.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1.0%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전문직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를 차지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 집행유예, 33.2% 징역형,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범죄자의 32.9% 집행유예, 43.0% 징역형, 22.8%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가 23.8%로 높게 나타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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