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앞으로 학교부적응 징후가 발견되면 학교부적응 원인을 진단해 결과에 따라 대안교육, 학업중단숙려제 등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 또 장기 결석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학생 부적응 원인, 지도상황, 학업중단숙려제 경과 등을 시·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원인을 보면, 초·중학교는 해외 출국 등이 많으나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가사와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대안교육 등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요인에 따른 맞춤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부적응 징후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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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적응 원인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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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 ||
▪학교규칙 위반 등 징후 ▪기타 학교 생활 적응 곤란 |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를 통한 진단 ▪담임 교사 등 상담 ▪기타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 자료를 참고
⇒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
학업 부적응, 특별한 교육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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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 ||
학업중단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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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 ||||
학습 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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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증진 | ||||
경제적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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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원 | ||||
또래 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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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조정 등 학생자치활동 | ||||
진로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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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 등 상담 |
우선,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교육복지 지원(경제적 어려움), 또래 조정·상담 등 학생 자치활동(또래 간 갈등), 진로 지도(진로 탐색), 기초학력 증진(학습 결손), 학업중단 숙려제(학업중단 위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5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 시 학교는 해당 학생의 부적응 원인, 지도 상황, 학업중단 숙려제 경과 등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보고받은 정보를 활용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자율화 한 대안교실이 확대 지원된다. 2014년 대안교실의 모든 교육과정을 대안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전일제 운영 학교가 33교, 일부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부분 운영 학교 1,263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학교 안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꿈과 끼 교육을 위해 위탁형 대안교육도 활성화 된다. 학교에 학적을 두고 대학(전문대학), 청소년 기관, 예체능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서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공립 대안학교도 2016년까지 14곳 설립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실’을 올해 50개소에서 내년 54개소로 확대해 안정적인 학습과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비행·범죄, 청소년한부모 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년원에서는 학습, 직업훈련 등을 강화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에 큰 의미가 있다.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지원 정책과 융합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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