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공동명의로 된 임야에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평택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임야가 공동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가 허가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평택시에 산지전용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민원인은 본인을 포함해 모친 그리고 처의 공동명의로 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942㎡에 주택을 건축하고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평택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주택 신축 목적으로 산지의 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의 자기지분에 한해서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며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가족 공동명의로 된 임야에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평택시가 공동소유의 자기지분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인을 포함한 3인의 공동명의자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 공유자 전원이 공동의 사업주체가 돼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것은 1필지에 1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 공유자가 각각의 자기지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1필지에 공유자의 수만큼 단독주택을 건축해 산림훼손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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