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016년부터 도로공사 운영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수차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통행료납부편리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 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광주 이동차량이 천안~논산 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 시스템 적용 시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할 때 총 2회 정차, 통행료는 1회만 납부하면 된다.
국토부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6개 민자노선과 광주-원주(2016년 준공), 상주-영천(2017년 준공), 옥산-오창(2017년 준공) 민자고속도로 3개 민자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9개 노선 이용국민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원에 달한다. 향후 적용 노선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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