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 덤핑 관광, 쇼핑 강요 등과 같은 중국 단체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갱신제를 시행하고, 기준 미달 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부실여행사 퇴출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중국전담여행사는 한중 정부 간에 체결한 관광협정에 의거해 중국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야 한다. 1998년 35개로 시작한 중국전담여행사는 현재 179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전담여행사가 대폭 증가(79%)했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합리한 저가 덤핑의 출혈적 모객 경쟁이 가속화 됐다. 또한 과도한 쇼핑 강요 등을 통한 수수료 수취로 손실을 보전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선진화와 고부가가치화의 큰 저해요인이 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방한 제1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실적, 정책호응도, 재정건전성, 행정처분 기록, 무단이탈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한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갱신제 도입 초기인 만큼 해당 여행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와 청문을 통해 평가항목별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7일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진탈퇴 등을 포함해 총 22개 여행사의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여행사 명단은 지난 10월 한중 정부 간에 체결한 ‘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발족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유함으로써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당한 여행사는 자동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이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불합리한 저가 덤핑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 중국전담여행사로 재지정 됐다고 해도 관광객 유치실적 대비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은 27개 여행사는 시정명령 처분하고, 실적보고 불이행과 자본 기장 등을 누락한 8개 여행사도 시정명령과 주의촉구 처분했다.
정부는 중국 여유법 시행 및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계기로 그동안 쇼핑수수료에 의존하던 부실 여행사의 퇴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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