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적 부조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복지사업 관련 시설보조금․지원금과 인적․물적 복지서비스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다.
특별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은 특별히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 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이첩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만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과 편취·횡령 등의 사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화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에서 보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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