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직접행위자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가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해당 사실의 기관평가 반영 요청, 성희롱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 개정으로 여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 은폐,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며 성희롱 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건 은폐 혹은 추가 피해 관련자도 징계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가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가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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