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이 16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 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대상자 선정에 앞서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과 6개월 내에 체납 세금 납부 기회를 줬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만 4,500명 중 법인체납은 4,551업체가 1조 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949명이 1조 836억원(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4.3%(10,782명), 체납액의 80.8%(17,297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1,744명(12.0%),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9,754명(67.3%),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209명(1.4%, 개인 62명, 법인 147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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