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헬기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150m 이상 고층건물과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했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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