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내년에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이용할 수 있고 열악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19일 공개했다.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이용
내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로 할인된 가격에 공연, 전시 관람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패스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창작동기 부여를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도 시행된다. 연극·미술·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해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이나 감면받을 수 있다.
열악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내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2012년 11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올 1월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예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정,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이외에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숙박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의료관광호텔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유치업자는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하고, 욕실이나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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