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의 학교가 피해학생의 학교를 배제한 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학생과 부모도 참석시키지 않고 징계조치를 내렸다면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24일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내 A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모 군은 2012년 11월 파주 영어마을에 입소했다가 같은 도내의 B중학교에 재학 중인 손모 군 외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두 학교의 여학생들 사이 시비가 발생하자 한모 군이 자신의 학교 여학생 편을 들면서 집단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B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교내봉사 7일, 서면사과, 상담’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인 한모 군의 어머니는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며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자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 측은 “B중학교가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A중학교에는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고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참석하라는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결국 B 중학교 소속의 학부모와 교사로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자교의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의 진술만 듣고 조치를 결정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청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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