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최근 한의사면허자격 없이 불법으로 한약제조 및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발된 업자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초오와 파두 등 독초 31종을 섞어 한약을 제조·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제조된 한약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비소와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 한약처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드시 한의사자격을 갖춘 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기에 허가받은 한약제조 업소에서 품질검사를 마친 약재로 제대로 된 한약만을 제조하며 목포지역의 ‘양심한약제조한의원’으로 통하는 고구려한의원(원장 조옥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개원한 고구려한의원은 지역민의 의료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방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만클리닉분야와 약침치료 등 다양한 전문한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듯 조 원장은 “불필요한 처방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경제적 이익만을위해 환자에게 무의미한 약을 지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입소문이나 인터넷의 과대광고만을 보고 찾아가 전문의가 아닌 일부 비전문의에게 불법적인 시술을 받음으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광고나 자가진단으로 처방받은 한약재는 엄청난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꼭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목포시복지회관·요양원, ‘유달문화의 집’ 등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는 일에도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업력을 인정받아 지난 10일 유달동자생단체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나눔봉사’공로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현재 조 원장은 광주가정법원청소년위탁보호위원, 가정법률사무소부설쉼터위원, 아름다운가게운영위원 등에 왕성한 활동뿐만 아니라 선친의 뜻을 이어받은 ‘취암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후원하며 지역인재육성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런 조 원장의 다양한 의료업력을 바탕으로 2013 제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大賞-올해를 빛낸 의료인 부문(시사투데이 주관·주최)에 수상영예를 안았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