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이 세분화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돼 있어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돼 변별력을 강화시켰다.
지 역 별 |
지형별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
시․구 |
산 지 |
59,000원/㎡ |
산지외 |
43,800원/㎡ | ||
군 |
산 지 |
50,700원/㎡ | |
산지외 |
37,600원/㎡ |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 |
산 지 |
50,500원/㎡ |
산지외 |
37,500원/㎡ | ||
군 |
산 지 |
43,500원/㎡ | |
산지외 |
32,200원/㎡ | ||
세종특별자치시 |
읍․면․동 |
산 지 |
50,500원/㎡ |
산지외 |
37,500원/㎡ |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도와 시·군·구별로 세분화했다.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해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했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 개선해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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