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가정 내 화장실, 욕실 안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2008년 646건에서 2012년 1,617 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도 연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우선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마감재료별 마찰저항 기준이 제시됐다. 층고 2.1미터 이상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 부착,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처리하도록 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발코니 등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 설치, 학교 복도 등 벽체에는 완충재를 150cm 이상 높이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 설치,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의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노유자 시설에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했고, 전시시설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됐다.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 시에 활용할 수 있다. 건축물뿐 아니라 행사·전시·홍보 등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과 임시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돼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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