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내년 1월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대상 요건 중 기간제 근로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 개정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기간제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일용근로자 |
6개월 이내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 |
6개월 이내 6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제공 |
산재보험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 |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 완화는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물량(3%)에 미치지 못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비정규직근로자 요건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 가구 등 기본적 입주자격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우선공급 근로자 자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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