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6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인 대규모, 위험도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자세히 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은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해 개인 또는 임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해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탁 제한을 도입했다. 먼저, 현행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주된 신고 대상자인 임의단체와 개인은 참가규모가 적거나 위험 정도가 낮은 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련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은 제한 없이 현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와 개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경우에도 전부 또는 주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층 강화된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이 마련돼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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