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귀농을 준비하던 민원인 A씨는 귀농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영농법인이나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민원인 A씨는 지난해 9월26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농지의 지번, 면적, 용도와 임대기간 등의 정보만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난해 12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공공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에 저해가 되는 행정기관 등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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