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청소년수련활동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이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여성 분야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새일센터의 유형을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화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전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강화된다.
여성인재가 미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양성기반을 마련했다. 여성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역량강화, 조직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거점 교육기반을 갖춘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
가족 분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는 물론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된다.
청소년 분야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과 상담, 보호, 자립 등 통합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현재 19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고 청소년쉼터는 현재 103개소에서 109개로 늘어난다.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는 현재 985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와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올해 7월 개원해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해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했다.
권익증진 분야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거주편의와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 2천원으로 인상되고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건강치료비와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 4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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