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내용을 보면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을 제시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했다.
수관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하고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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