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가보훈처가 약 4년 동안 참전명예수당 약 550만원을 참전유공자에게 잘못 지급해 놓고 이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참전유공자에게 뒤늦게 다시 내놓으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윤모씨는 관련 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던 2009년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매달 11만원씩을 받아 2013년 6월까지 50개월 동안 총 55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 잘못 지급했다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윤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이제 와서 환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 측은 국가보훈처가 수당 지급이 시작되기 두 달 전인 2009년 3월경 윤씨의 약 38년 전의 범죄사실을 확인고도 별다른 심의도 없이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점, 윤씨에게 수당의 환수처분을 내린 직후인 지난해 7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과거 범죄에 대한 뉘우친 정도를 이유로 윤씨를 다시 수당지급대상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의 행정착오나 과실일 뿐 윤씨 책임으로 볼 수 없어 과거 받았던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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