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 항목이 확대되고 외제차의 순정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도 활성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 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었다.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 가격이 비싸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순정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 따라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제작과 운송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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