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 쓰레기차는 1년에 대략 5천㎞ 정도 운행을 한다. 관용차의 교체기준인 12만㎞가 되려면 24년 가량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경기도 구리시의 덤프트럭도 마찬가지다. 하수처리장 안에서 침전물(슬러지)을 나르는 이 차는 7년 동안 겨우 16,324㎞를 운행했을 뿐이다. 교체기준인 12만㎞가 되려면 대략 5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 청소차, 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기준이 현재 최단운행연한 7년에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에서 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승합차량, 화물차량 등의 차량교체기준인 총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15년 내지 20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자치단체장·부단체장·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개선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의 수명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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