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을 부당 발주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8억 9천만원의 교비회계 손실을 초래한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SDU) 전(前) 이사장 A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前) 이사장 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과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SDU로 하여금 444개 과목에 대한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을 고가로 체결하도록 해 교비 45억 2천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총 425회에 걸쳐 대학 법인카드를 개인 식대로 사용하는 등 교비 3억 7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전(前) 이사장 A의 강의용 콘텐츠 부당 발주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교비회계에 손실을 끼친 SDU 전(前) 이사장 A에 대한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적용해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계고 및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에 손해를 끼치는 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며 “동 법인 및 학교가 조속히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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