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했으나 이 개정 법률안에 따라 모든 전문체육에서 부정행위가 금지된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과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 ~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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