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15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효한 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도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됐다.
또한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정해짐에 따라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제한돼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