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에서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된다. 또한 정비나 점검 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중고 매매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개선도 같이 추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안전 제고, 정비·점검 업무의 투명화, 건전한 매매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재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한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도 읍·면·동을 방문해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법정 기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3.9%로 자동차 사고 때 보다 2~3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고 누구나 정비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약 4,000여개의 수리점에 6,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외에도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 수리점은 견적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통상적으로 수리점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해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변경신고가 자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중고 이륜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고, 폐차 시에도 전문 폐차제도를 도입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이륜자동차의 이용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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