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본인의 가정에서 또는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10명 중 5명은 신고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부폭력 피해경험 45.5%로 2010년 비해 낮아져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2010년 53.8%에 비해 낮아졌다.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60%를 상회했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2%가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8.2%, 남성인 경우는 3.9%가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었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68.0%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0.8%였다. 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2%,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8%였다. 여성은 97.6%, 남성은 98.9%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 친척’ 3.4%, ‘이웃, 친구’ 3.1%, ‘경찰’ 1.3%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4%,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1%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61.4%,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7% 순이었다.
<부부폭력 경험이후 도움요청 대상>
가정폭력 관련법 ‘전혀 모른다’ 19.0%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55.0%가 신고의사를 나타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이므로’ 57.4%,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23.7% 등으로 나타났다.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55.6%가 신고의사를 나타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의 일이므로'가 55.8%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61.3%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관련법의 인지경로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82.7%)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법률을 알게 된 경우는 2.4%로 낮았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법과 서비스 홍보’(33.7%)였다. 이어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8.8%,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과 수사’ 9.8% 순이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이 3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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