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요하는 경우 기준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해 교사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사 외에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고, 교육R&D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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