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9년 도입됐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 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4578건, 2012년 6074, 2013년 2869건으로 고소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는데,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검찰청 통계자료)>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2,533건 |
3,614건 |
4,578건 |
6,074건 |
2,869건 |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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