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정지표시장치>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밴형화물, 대형화물, 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후방영상장치>
또한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 됐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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