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원자격이 박탈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지난 1월 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급 학교는 물론 국가, 자치단체와 공공단체까지 확대돼 의무화 되고 있다. 예방교육 실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까지 실시하고, 실적을 점검해 부실기관에는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해 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성관련 비위 교원은 징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 자료와 112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1월부터 순찰근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주변에 등록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가정폭력 신고 시 신고이력과 조치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이력 조회 시스템도 개발된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경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시점검 등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도입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15년까지 CCTV 2만 4,860대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류소, 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에 관대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관행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캠페인을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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