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제(3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3월 14일까지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지원받았으면 올해 다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첫째 아이가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의 교육비를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신청 여부는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등·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여기에다 학비(연 170만원)까지 추가된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 체험학습, 고교 교과서 등의 경비도 지원한다.
한편, 교육비 심사 결과는 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돼 학교가 해당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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