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이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고 3개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해 부단체장이 직접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현장의 규제애로들은 안행부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해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지역의 동네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했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가시적인 기업투자활성화 성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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