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앞으로 출연료를 못 받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했다.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해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은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02-3668-0200)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