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 3~4 및 고등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의 심의를 거쳐 각 출판사별, 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9년 8월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동안 교육부가 출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한 가격결정을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와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됐다.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 8~9월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기존 ‘가격조정 권고제도’의 주요 불수용 사유였던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지도서제외)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된다. 고교 전체 교과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3학년도 대비 약 20% 내외 인상이 추정된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 비해 판형 및 색도 등이 개선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검·인정도서 가격 안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과서 가격전문가,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출판사들의 채택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고교 지도서가 구분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년 일몰제인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규제 재검토 기간 만료 이전에 가격상한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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