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공동계약의 구성원으로 공사시공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시공을 마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 아닌 1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계약을 완수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A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건설회사로 다른 두 업체와 함께 LH공사에 대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계약이행 중에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사를 끝낼 수 없게 되자 나머지 두 회사는 LH공사측에 해당 업체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다. 이에 LH공사는 위 업체에 수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시켰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있다. 반면 시공에는 일단 참여했으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중앙행심위 측은 “해당 업체가 공사 중에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공에는 참여했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해지는 6개월의 제재를 받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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