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에서 고교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 후속조치다. 우선 고교 1~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해 고3 교과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은 불법이 된다. 또한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에서 고교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이전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학전형에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타 학교,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해서는 안 된다.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 출제하면 학교운영경비 5~20% 삭감, 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의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시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고교 입시 준비를 위해 선행교습을 받는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다. 또한 그 동안 학교 공부 외에 대학별고사를 따로 준비해야했던 학생들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5월 20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12일 제정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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