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2015년부터 도입되는 대입 지역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대학 교원을 포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푸한 사람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전형 실시를 위해 해당지역의 범위 및 지역인재 선발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지역 고교,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 인재선발 해당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6개 권역으로 정했다.
또한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및 약학대학)는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을,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10% 이상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