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안전문화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선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2일 오후 2시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지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혁신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기업과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비, 유지 보수 등 유해 위험 업무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업무를 하청 받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우선 고용부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사업주가 현장 직원을 안전보건지원자로 지정해 사업장 안전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채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현행 1년 한도)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 방하남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CEO의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재해예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환경의 혁신을 위해 중기협과 함께 사업주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