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구급차 신고와 신고필증 부착이 의무화되고 구급차에 미터기나 신용카드결제기 부착도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구급차 신고와 신고필증 부착이 의무화된다. 구급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시행 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등록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신고해 장비, 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해야 한다. 구급차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송처치료가 현실화되고 투명한 이송처치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초과 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만 2,000원 6만 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천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천원(일반), 1천3백원(특수)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000원에서 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여부에 따라 정확한 이송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나 신용카드결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그간 시·도에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응급구조사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행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이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