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등이 출판 표준계약서로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이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해 작가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 무명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매절계약은 원고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인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형태다.
또한 양도계약서의 권리이전 범위를 한정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선택적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양도계약에 ‘2차적 저작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하도록 해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 양도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기간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환원 불이행 시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도 기존 사용 계약서에서 작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해 작가와 출판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인지 및 판매 부수 확인 관련, 작가와 출판사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해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사용료의 징수는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판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해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해 정하고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인, 무명작가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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