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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