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후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을 보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기술수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저층형은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 고층형은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 연계, 타운형은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 대상을 확대하는 모델이다.
제로에너지 빌딩 건설비용이 같은 규격의 건축물에 비해 약 30% 이상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지체가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의 15%를 완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은 200%(시행령에서는 25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 시 230%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 후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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