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교육부는 22일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12개)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8월 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오는 8월 1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8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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