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공수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20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천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천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천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지난해 이미 지급했다. 지난해 결과를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1천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했다.
2013년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올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분화 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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