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당초 등록한 교습장소나 교습과목을 변경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행위가 학원이나 교습소의 위반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나 과목 등을 당초 신고한 것과 달리 임의 변경하면 위반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해당 교육감이 획일적으로 ‘1년간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똑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1년간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개인과외 교습 위반과 달리 학원은 ‘1년 이내’, 교습소는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전남, 경북 등 다수 지역은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교육청 관할 내에서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로 다른 곳도 있어 기준적용상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최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관련한 지자체 위임규정을 신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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