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앞으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선택권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일명 셧다운제)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해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가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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